상단여백
HOME 사회
취락우선해제 도시계획입안 건의서그린벨트해제 구체적인 방향, 불합리·의혹규명 관심

해제 용역변경계약 체결 과업지시서 불합리
지난 환경성 검토 활용 불합리, 생태도시지정 규제 우려
건폐율·용적율·용도부여 등 관련 명확한 지시 없어
61개소 3.5㎢ 범위 전임자가 임의 설정한 것은 불합리
여삼골, 학암계곡 등 임의로 포함시킨 것도 부당사례

현재 하남시의원이며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인 조중구씨가 이번에 이교범 시장에게 제출한 그린벨트해제 관련 건의서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쟁점과 불합리 등을 적시 시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서에 대한 답변은 하남시 그린벨트해제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으며 불합리와 특혜 의혹도 규명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건의서의 요지다.

도시계획 입안의 근본취지는 주민불편해소, 재산권 회복,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하여 재정자립도시 구축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계획도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 4월 23일 금호 엔지니어링과 우선 해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 28일 변경계약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불합리 지적.

▶2001. 09. 17일 발표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준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002. 04. 01일 개정되어 발효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준용되어야 할 것임. 면적 산정기준·주택호수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경계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환경성 검토 과업지시 및 생태도시에 따른 차별화 계획 지향지시와 관련 기 수행된 2001.06.14일 취락지구지정(안)의 환경성 검토를 활용하라는 과업지시는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음.(6.14일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생태도시 확립지시) 생태 도시 지정(건교부) 받을 경우 또 다른 규제를 받게 되고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않 될 것임. 이와 관련, 시장의 의견을 제시바람.

▶건폐율·용적율·용도부여 등 관련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함.(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다른 용도 부여 기준 지시가 누락됨.)

▶도시기반 시설 배치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됨에 따라 2003.01.01일부터 발효되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 및 공급시설문화·체육·환경기초시설·보건위생시설 등을 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임.(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아울러 관련지침,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취락 주민의 의견을 제안받아야 합리적인 것임. 6월14일 취락지구 지정(안) 자료 활용, 준용지시는 부당하다 할 수 있음. 당시 과업 지시서에 의하면, 도로·주차장공원을 배치 배정지시가 있었음. 당해 취락 주민의 의견 제안 수용 여부를 답변바람.

□0.16㎢ 취락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14개소) 개정된 우선 해제 지침경계설정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생활권 취락일 경우 도시기반시설 배정하여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리적일 것임. 골안(61취락) 취락지정(안) 모델로 삼아 타지역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취락지구지정 대상 및 면적에 대해 답변바람.

▶남양주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정형으로 주택지 인근 우선 해제 대상으로 계획됨.)

□집단 취락 우선해제 과업지시서, 지구단위 계획 및 환경성 검토 등 대상 61개소 3.5㎢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전임시장(부시장) 임의로 설정한 것은 불합리함.

▶3.5㎢ 면적 산출근거는 2001.06.14일 취락지구지정(안) 당시(다산건설팅) 산정된 것으로, 당시 호수밀도 1만㎡당 15호였고 우선 해제시 호수밀도는 1만㎡ 10호, 따라서 우선 해제대상이 더 늘어나야 당연한 것이고, 면적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6.14일 당시 주택호수 및 나대지 현황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 면적 산정(3.5㎢)이 부당하게 산정됐으며 우선 해제 과업추진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6.14일 당시 정형화에 따른 기본면적 30% 가산규정의 적용이 미이행. 30% 적용 가산 마을은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대다수 마을이 축소되어 -13%, -15.5%, 8.4% 등 임의로 적용하였으며 당시 호당 200평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3.5㎢)임. 위 지적 사항과 관련 시장의 의견을 답변바람.

▶국책사업부지 39만평 일반조정지, 지역현안사업부지의 중복된 면적에 대한 제척여부 및 우선해제 중복지정 대상(마을) 및 면적은.

□2002.04.1일자 개정된 우선 해제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정확한 기초조사서 작성 및 관련법,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최대면적이 해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업지시서가 재 작성되어야 할 것임.

▶기초조사에 따른 각 구역별, 주택현황, 나대지(필지수)현황, 주택근린허가 처리건수에 대해 자료제출 바람.

□환경평가 당시 60개소 4∼5등급 부여 면적 4.836㎢의 범위 설정이 합당한 것이며 여삼골, 학암계곡 전임시장(부시장) 임의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것임. 이곳 주택분포도를 제출바라며 기초조사에 따라 우선 해제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순서일 것임.

▶여삼골 나대지 분할로 인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되었다면 하남시 61개소 전지역 나대지 분활 방안 제시되어야 하며 총량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면적이 해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1.06.14일 당시 취락지구지정(안) 공람 당시 편입누락으로 인하여 제출된 의견서의 타당성 검토 있어야 하며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해제 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타당성 검토하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 통보하여야 함.

▶전임시장(부시장) 지시에 따라 특정필지 편입(임야·우량농지)은 제척되어야 함.

▶고양·남양주 취락우선해제 대상 및 면적이 대폭 증대되고 하남시 축소되었음. 고양시 132만평 → 240만평, 남양주 112만평 → 220만평, 하남 147만5천평 → 106만평 축소 이와 관련 명확한 이유를 답변바람. 전임시장(부시장)의 용역계약 체결 및 불합리한 과업지시가 있다면, 현 시장님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용역업체, 주민, 관련공무원, 시의원, 도의원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니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람.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