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우선해제를 위해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가 개정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 준용되지 않아 면적·주택호수산정기준이 불합리하고, 또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편입(임야·우량농지)된 특정필지의 제척과 타 시군은 취락우선해제 대상 및 면적이 대폭 증대된 반면 하남시 축소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 조중구 회장(시의원)은 29일 이 같은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한 건의서를 시에 접수하고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답변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건의서에서 "도시계획 입안의 근본취지는 주민불편해소, 재산권 회복,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하여 재정자립도시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주민의견도 반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달라 건의서를 접수한다고 전제한 뒤 조목조목 불합리점과 건의사항을 적시했다.
조 회장은 ▶개정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 준용되지 않는 과업지시서의 부당 ▶건폐율·용적율·용도부여 등의 불명확 ▶이미 수행된 지난해 6월의 취락지구지정(안)의 환경성 검토를 활용하라는 과업지시의 불합리 ▶관련 법률의 통폐합에 따른 규칙의 준용 ▶당해 취락 주민의 의견수렴여부 등 향후계획을 물었다.
또 우선해제 3.5㎢ 면적 산출근거가 지난해 6월14일 취락지구지정(안) 당시(다산건설팅) 산정된 것으로 당시는 호수밀도 1만㎡당 15호였고, 우선 해제시 호수밀도는 1만㎡ 10호이므로 우선 해제대상이 더 늘어나야 당연하며 3.5㎢ 면적 산출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책사업부지 39만평 일반조정지, 지역현안사업부지의 중복된 면적에 대한 제척여부 및 우선 해제 중복지정 대상(마을) 및 면적을 밝힐 것과, 기초조사에 따른 각 구역별, 주택현황, 나대지(필지수)현황, 주택근린허가 처리건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여삼골(초이동 활어매장예정지)이 나대지 분할로 인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되었다면 하남시 61개소 전지역의 나대지 분활 방안을 제시했으며 고양시는 132만평에서 240만평, 남양주는 112만평에서 220만평으로 확대됐으나 하남시는 147만5천평에서 106만평으로 축소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 회장의 건의서는 그 동안 취락 등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지적돼온 불합리와 의혹을 전반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 조중구 회장(시의원)은 29일 이 같은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한 건의서를 시에 접수하고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답변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건의서에서 "도시계획 입안의 근본취지는 주민불편해소, 재산권 회복,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하여 재정자립도시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주민의견도 반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달라 건의서를 접수한다고 전제한 뒤 조목조목 불합리점과 건의사항을 적시했다.
조 회장은 ▶개정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 준용되지 않는 과업지시서의 부당 ▶건폐율·용적율·용도부여 등의 불명확 ▶이미 수행된 지난해 6월의 취락지구지정(안)의 환경성 검토를 활용하라는 과업지시의 불합리 ▶관련 법률의 통폐합에 따른 규칙의 준용 ▶당해 취락 주민의 의견수렴여부 등 향후계획을 물었다.
또 우선해제 3.5㎢ 면적 산출근거가 지난해 6월14일 취락지구지정(안) 당시(다산건설팅) 산정된 것으로 당시는 호수밀도 1만㎡당 15호였고, 우선 해제시 호수밀도는 1만㎡ 10호이므로 우선 해제대상이 더 늘어나야 당연하며 3.5㎢ 면적 산출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책사업부지 39만평 일반조정지, 지역현안사업부지의 중복된 면적에 대한 제척여부 및 우선 해제 중복지정 대상(마을) 및 면적을 밝힐 것과, 기초조사에 따른 각 구역별, 주택현황, 나대지(필지수)현황, 주택근린허가 처리건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여삼골(초이동 활어매장예정지)이 나대지 분할로 인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되었다면 하남시 61개소 전지역의 나대지 분활 방안을 제시했으며 고양시는 132만평에서 240만평, 남양주는 112만평에서 220만평으로 확대됐으나 하남시는 147만5천평에서 106만평으로 축소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 회장의 건의서는 그 동안 취락 등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지적돼온 불합리와 의혹을 전반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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