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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이 눈썰매장 반대오포 양벌리 대주아파트 주민들 반발
오포읍 양벌리 산11번지에 조성되고 있는 눈썰매장과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허모씨(서울 구로구 오류동)가 오포읍 양벌리 산11번지 외 2필지에 2만1천987㎡ 규모의 눈썰매장을 허가 받아 최근 입목제거와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눈썰매장이 들어서는 바로 아래 최근 조성된 대주아파트(양벌리 산13-2.562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민들이 교통혼잡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반발, 허가를 취소시켜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주민 정모씨(대주아파트)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어떻게 눈썰매장이 허가됐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눈썰매장이 들어서면 아파트 진입로가 교통혼잡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큰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주아파트에 입주한 최모씨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몇m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어떻게 눈썰매장이 들어서게 됐는지 허가를 낸 관청에 문제가 있다"며 "놀이공간이 들어서는 것은 좋으나 다른 넓은 곳은 놔두고 하필이면 아파트 근처에 눈썰매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눈썰매장은 대주아파트가 허가 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주아파트는 1·2차 모두 지난 99년 12월 22일 허가돼 최근 완공됐지만 눈썰매장은 그보다 11개월이 빠른 99년 1월29일 허가돼 그동안 진입로를 변경을 한 뒤 최근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눈썰매장이 조성될 경우 이용객들이 대주아파트 단지를 지나 106동과 111동 사잇길이 유일한 진출입로가 돼 이 일대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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