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산불없는 하남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호국사∼정상∼산곡초교 등산로를 제외한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 산림과 기타 일부 지역 3천455㏊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시 전역 산림 4천703㏊에 대해 화기물 및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등) 소지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와 산림내 무단 취사 행위가 일제히 금지된다.
시는 이번 입산 통제를 위해 공무원, 산불 감시원, 공익요원을 산불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은 물론 초동 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호국사∼정상∼산곡초교 등산로를 제외한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 산림과 기타 일부 지역 3천455㏊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시 전역 산림 4천703㏊에 대해 화기물 및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등) 소지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와 산림내 무단 취사 행위가 일제히 금지된다.
시는 이번 입산 통제를 위해 공무원, 산불 감시원, 공익요원을 산불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은 물론 초동 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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