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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각종행사 개최 금지광주선관위, 12월 대선대비 감시활동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8일부터 선거일(12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으며, 창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의 참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선관위는 광주시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광주시의 각종 행사계획과 시장의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가 적발될 땐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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