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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관용 처방전 이면지로 나돌아보존일도 안 지나, 병력·개인신상정보유출 악용우려
병원에서 발행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약국제출(보관)용 처방전이 유출돼 이면지로 쓰여지고 있어 개인의 병력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악용의 우려도 높다.

하남시 덕풍동 일대에 약국제출용 처방전이 나돌고 있다. 이 처방전은 시내 M모의원에서 2001년 7월2일에 발행돼 약을 조제받기 위해 S약국에 제출됐던 것으로 약국이 처방전을 보존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처방전에는 개인의 병력을 알 수 있는 질병분류와 처방의약품명칭이 적혀 있어 신병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생년월일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도 명기돼 있어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외부에 알려지길 꺼리는 병력의 유출로 사생활침해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또한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현행 약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폐기 또한 통상 신상을 알 수 없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른 약국들의 의견이다.

이모씨(여, 36세, 덕풍동) "어느 회의장소에서 나눠준 유인물이 자신이 약국에 약을 지은 처방전의 뒷면을 활용한 것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며 "약국에 제출한 처방전이 어떻게 이면지로 사용됐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소홀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비단 문제가 된 이 약국이외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전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관계자는 "약국에서 착오를 한 것 같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약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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