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최근 발표한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이하 팔당대책)이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라는 또다른 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가 발표한 '팔당대책'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이라며 대책위를 구성, 팔당대책 저지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7개 시·군 광역도시계획과 오염총량관리제 조기시행 등 8가지 대책안이 담긴 '팔당대책'에 대해 경안천시민연대 및 경기연합대책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친환경적 지역개발 계획 수립
▷팔당상류 7개 시·군을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관리지역은 보전(생태계·수질보전), 생산(농업생산), 계획(계획적인 이용)관리지역으로 세분화시킨다.
◇문제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나 현재 팔당상류 7개 시·군은 도·농 복합시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단체간의 재원분배 문제가 대두돼 광역시설의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지역개발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의 입지는 경쟁적으로 요구하는 핌피(PIMFY)현상과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현상이 팽배해진다.
또 각 자치단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계획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며,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또 다른 규제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자립도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향후 대책
광역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및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이나 자치단체별로 친환경적이고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중인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점인 2005년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발전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관리체계의 개편으로 인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적성평가시 기존 도시지역의 개연성을 고려해 향후 도시확장 및 지역간 발전방향을 반영해 조치코자 한다.
◆오염총량관리제 조기시행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한강수계에서는 임의제도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하수도설치시설인가 과정에서 조기도입을 유도.
◇문제점
2006년도 배출부하량이 허용총량의 3배이상으로 급증이 예상돼 획기적인 삭감수단이 발굴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제시 수질관리목표 (BOB 3.69ppm 평수기 광동교 지점) 달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초 한강법 제정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돼 대 국민 구속력 및 기대감이 상실됐다.
◇향후 대책
경안천 수질은 환경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광주, 용인지역의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량, 환경용량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때 달성 가능한 수질목표로 재 설정돼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제에 포함된 각종 계획(하수도정지기본계획, 도시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을 의제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단기간내 획기적 수질개선을 목표로 시행할 경우 시·군 부담만 가중되므로 오염물질을 줄여가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목표로 보완 시행돼야 한다.
◆특별대책지역내 거주요건 강화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문제점
현행 6개월 이상 실거주 요건도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사항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향후 대책
1년 이상으로 규제강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수변구역 등 토지매입 추진)
▷수변구역내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기금 414억원) 초목지대 또는 인공습지 등으로 사용.
◇문제점
물이용부담금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돼 상류 피해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이나 매입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향후 대책
수변구역 매입토지 소유권을 시장·군수로 개선돼야 하며, 매입된 토지상에는 녹지, 습지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육용지로 활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 계획대로 완공(용인 1일 1만2천톤 외 3개소)
◇문제점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중 2개 처리장(광동, 삼성)은 하수유입량이 시설규모를 초과해 있고 4개 처리장(오포, 경안, 곤지암, 도척)은 목표연도 대비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대책
하수도기본계획법상 반영된 가가 하수처리장별 목표연도를 재조정해 증설공사가 조기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보전임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 강화
▷농업인 등이 자기소유의 산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신청인과 토지소유주가 동일인 경우에만 허용.
◇문제점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이 있는 지역에 주택을 신축해야 하므로 자기소유 산림에 한해 제한을 한다면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
또 타지역에 비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지역경제 둔화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책
농업인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해야 하며, 실소유자가 허가를 신청할 경우 대체조림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시점 강화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을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사 실시.
◇문제점
실수요자가 토지매입·공사비·건축비조달 등 재정부담에 문제가 있으며, 건축진행 중 중단될 경우 오히려 흉물스럽게 방치될 우려가 있다.
◇향후 대책
준공시점은 현행대로 하되, 준공요건을 조경 등 주변녹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요구.
◆산지관리위원회 산전심사 의무화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 전용은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사기능 신설.
◇문제점
산지전용은 현행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서 3만㎡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1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향후 대책
현행대로 시·군에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해 자체 시행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7개 시·군 광역도시계획과 오염총량관리제 조기시행 등 8가지 대책안이 담긴 '팔당대책'에 대해 경안천시민연대 및 경기연합대책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친환경적 지역개발 계획 수립
▷팔당상류 7개 시·군을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관리지역은 보전(생태계·수질보전), 생산(농업생산), 계획(계획적인 이용)관리지역으로 세분화시킨다.
◇문제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나 현재 팔당상류 7개 시·군은 도·농 복합시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단체간의 재원분배 문제가 대두돼 광역시설의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지역개발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의 입지는 경쟁적으로 요구하는 핌피(PIMFY)현상과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현상이 팽배해진다.
또 각 자치단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계획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며,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또 다른 규제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자립도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향후 대책
광역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및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이나 자치단체별로 친환경적이고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중인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점인 2005년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발전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관리체계의 개편으로 인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적성평가시 기존 도시지역의 개연성을 고려해 향후 도시확장 및 지역간 발전방향을 반영해 조치코자 한다.
◆오염총량관리제 조기시행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한강수계에서는 임의제도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하수도설치시설인가 과정에서 조기도입을 유도.
◇문제점
2006년도 배출부하량이 허용총량의 3배이상으로 급증이 예상돼 획기적인 삭감수단이 발굴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제시 수질관리목표 (BOB 3.69ppm 평수기 광동교 지점) 달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초 한강법 제정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돼 대 국민 구속력 및 기대감이 상실됐다.
◇향후 대책
경안천 수질은 환경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광주, 용인지역의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량, 환경용량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때 달성 가능한 수질목표로 재 설정돼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제에 포함된 각종 계획(하수도정지기본계획, 도시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을 의제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단기간내 획기적 수질개선을 목표로 시행할 경우 시·군 부담만 가중되므로 오염물질을 줄여가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목표로 보완 시행돼야 한다.
◆특별대책지역내 거주요건 강화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문제점
현행 6개월 이상 실거주 요건도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사항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향후 대책
1년 이상으로 규제강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수변구역 등 토지매입 추진)
▷수변구역내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기금 414억원) 초목지대 또는 인공습지 등으로 사용.
◇문제점
물이용부담금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돼 상류 피해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이나 매입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향후 대책
수변구역 매입토지 소유권을 시장·군수로 개선돼야 하며, 매입된 토지상에는 녹지, 습지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육용지로 활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 계획대로 완공(용인 1일 1만2천톤 외 3개소)
◇문제점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중 2개 처리장(광동, 삼성)은 하수유입량이 시설규모를 초과해 있고 4개 처리장(오포, 경안, 곤지암, 도척)은 목표연도 대비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대책
하수도기본계획법상 반영된 가가 하수처리장별 목표연도를 재조정해 증설공사가 조기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보전임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 강화
▷농업인 등이 자기소유의 산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신청인과 토지소유주가 동일인 경우에만 허용.
◇문제점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이 있는 지역에 주택을 신축해야 하므로 자기소유 산림에 한해 제한을 한다면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
또 타지역에 비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지역경제 둔화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책
농업인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해야 하며, 실소유자가 허가를 신청할 경우 대체조림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시점 강화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을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사 실시.
◇문제점
실수요자가 토지매입·공사비·건축비조달 등 재정부담에 문제가 있으며, 건축진행 중 중단될 경우 오히려 흉물스럽게 방치될 우려가 있다.
◇향후 대책
준공시점은 현행대로 하되, 준공요건을 조경 등 주변녹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요구.
◆산지관리위원회 산전심사 의무화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 전용은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사기능 신설.
◇문제점
산지전용은 현행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서 3만㎡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1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향후 대책
현행대로 시·군에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해 자체 시행토록 해야 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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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