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팔당대책' 동부권 공동 대응동부권협의회, 광주시청서 75차 정기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최근 발표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 경기연합 등 7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동부권 10개 시·군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동부권 10개 시장·군수 모임인 동부권협의회는 24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5차 정기회의를 갖고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대상지역 7개 시·군 단체장은 "정부의 언론보도에 의한 빈번한 대책변경으로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등 법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있다"며 "광역도시계획, 오염총량관리제, 토지매수 지속추진 등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은 개발수요증가에 따른 대안제시 없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으며, 입지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환경부 고시 개정은 지역행정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 "관련법령 개정 때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대책에 상응하는 지원계획 실현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이 계획은 2005년 이후 각 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권협의회는 향후 정부로부터 법령 및 고시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 될 것을 예상, 한강수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할 조치가 시급하다며 행정대응방안 수립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강수계 자치단체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연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지난 8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팔당상수원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동부권협의회를 통해 이와는 별도로 자연보전권 내 공장 신·증설시 1천㎡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증설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시는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시 공장 건축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어 투자가의 지속적인 감소와 영세공장이 내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양대책이 시급하다"며 "첨단업종의 공장과 외국인 투자기업, 외자유치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장 건축면적을 3천㎡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문은 통해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