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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지장물 특혜 '의혹'축사피해 곡선도로·도로와 떨어진 주택은 편입
초이농협앞에서부터 광암동 초광교간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마땅히 철거해야할 축사를 피해 도로선형을 곡선으로 시공하는가 하면 도로공사와 무관한 특정 주택을 편입시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가 65억원의 예산을 투입 99년부터 확포장공사에 들어간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초이동 134번지에 있는 김모씨(서울 송파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소유의 축사(1천182㎡)를 피해 시공, 앞뒤 구간은 곧게 시공했으나 유독 이 구간만 곡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431-1번지일대의 방모씨 소유의 축사는 철거하면서 도로를 곧게 편데 반해 이 곳은 축사를 피해 선형이 보기 흉할 정도로 굽어 사고유발 등 교통여건에도 부적합하다.

또 초이동 태극공예앞 산4-1에 있는 김모씨 소유의 주택은 개설되는 도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당초에는 도로부지에 편입시키지 않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도로부지에 편입돼 이 또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주택은 지난 5월까지도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 2억원을 웃도는, 도로 등 공용목적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이축권(일명 딱지)을 얻어내기 위해 부적절하게 편입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초이동 현모씨(H부동산 대표)는 "문화재도 아닌 축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를 굽게 시공하고 도로와 무관한 주택을 포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이 저질러진 것이 확실해 바로 시정될 때까지 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주민의 이름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초이동 출신 이의길 의원도 "이 두 곳은 누가 봐도 통상적인 도로개설공사가 아님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라며 시정되지 않는다면 특혜시비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현황도로를 따라 시공하다보니 축사가 제외됐고 주택은 도로와 너무 인접해 편입을 강력히 요구해와 어쩔 수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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