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공동소유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공유자전체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임차권은 유효하다.
문> 저는 A(3/7), B(2/7), C(2/7) 3인의 공유로 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A와 B 두사람과 체결하고 보증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공유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저희 주택임차권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과반수 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하였으나, 공유임야의 지분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그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유자전체지분의 과반수(3/7+2/7=5/7)의 결의에 의하여 위 목적물을 임차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은 유효하고 또한 임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A,B 누구에게나 보증금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3/7), B(2/7), C(2/7) 3인의 공유로 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A와 B 두사람과 체결하고 보증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공유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저희 주택임차권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과반수 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하였으나, 공유임야의 지분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그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유자전체지분의 과반수(3/7+2/7=5/7)의 결의에 의하여 위 목적물을 임차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은 유효하고 또한 임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A,B 누구에게나 보증금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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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