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택시 승차거부나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자가용의 유상 영업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시의회서 부결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제보를 이용한다는 방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4일부터 19일까지 개회된 제107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택) 활동을 통해 시가 상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보상금 지급액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19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택 특위위원장은"무질서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보상금이 5만원씩 일률적으로 산정돼 있어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볼 때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상금을 5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자가용 유상행위시 수입금(과징금)이 500만원이나 보상금(5만원)은 1%에 해당하며 렌터카의 경우 택시영업행위시 180만원의 과징금 중 보상금은 2.7%, 택시 승차거부시 과징금은 20만원으로 이중 보상금이 25%나 차지하게 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시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주민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란의 소지가 많아 부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과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쳐 왔으나 현장 적발이 어렵고 신고자의 신고 역시 체계적이지 못해 이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이번 보상조례(안)을 제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제보를 이용한다는 방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4일부터 19일까지 개회된 제107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택) 활동을 통해 시가 상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보상금 지급액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19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택 특위위원장은"무질서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보상금이 5만원씩 일률적으로 산정돼 있어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볼 때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상금을 5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자가용 유상행위시 수입금(과징금)이 500만원이나 보상금(5만원)은 1%에 해당하며 렌터카의 경우 택시영업행위시 180만원의 과징금 중 보상금은 2.7%, 택시 승차거부시 과징금은 20만원으로 이중 보상금이 25%나 차지하게 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시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주민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란의 소지가 많아 부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과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쳐 왔으나 현장 적발이 어렵고 신고자의 신고 역시 체계적이지 못해 이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이번 보상조례(안)을 제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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