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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등산로 폐쇄12월 15일까지...가을철 산불방지 위해 입산통제
광주시는 가을철 산불발생시기를 맞아 산불예방 및 쾌적한 산림환경보전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일부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시는 남한산성 등산로 중 하남시에서 북문으로 올라오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광주시 송정동의 칠사산을 비롯해 초월면 무갑산, 백마산, 도척면 태화산, 퇴촌면 앵자봉 등 19개 산 2만5천429ha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또한 이 기간 중 순찰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산불대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게 되며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면 산림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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