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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연와 터 분양 피해 속출 우려건교부 잠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지정땐 공영개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지정이 예상되는 대지를 분양하고 있어 공영개발될 경우 수용가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이 확실시돼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높다.

하남시 천현동 130번지 구 호산연와 1만310평(토지대장상 소유자는 주은부동산신탁, 서울 서초동)을 상가와 주택지로 나눠 분양대행사인 (주)D회사가 분양하는 이 곳은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조정가능지역과 하남시 자체의 도시계획상에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잠정 계획돼 있어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영개발될 경우 현재 주택지가 평당 350만원, 상가지는 650만원씩 분양하고 있으나 수용가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이 확실해 매입자들 만 큰 손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일대를 포함 선린촌 등 39만평은 건교부가 지난 1월21일 실시한 광역도시계획공청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돼 있다. 또 하남시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자체 계획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개발제한해제를 한 뒤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괄 수용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 곳은 그린벨트내의 대지로서 건폐율적용이 원주민이 아닌 경우 20%이며 원주민은 6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분양사가 조정가능지역이란 사실과 낮은 건폐율적용 등을 매입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분양사 이모 회장은 "현재 분양율은 80%가량 진행됐으며 지목상 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이 될 경우 취락지구 등 제외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곳 분양과 관련 조중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역도시계획과의 관련성여부와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이어서 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에나 시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발에 관여할 수 있다"며 "현재는 행위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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