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총 27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법적 선거비용 외 금품을 추가 제공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위반사실이 경미한 27명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통지, 경고조치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모 시장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C모씨는 선거사무관계자 사무원수당을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천여만원의 수당과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C모씨는 또 후보자 명함 제작비 등 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보고 했으며,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 사무소 자체에서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식사비 560여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이번 실사에서 드러났다.
또 모 정당의 동협의회장인 K씨는 투표참관인 20명에게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참관인 수당 2만5천원 외 각 2만5천원씩 총 5만원의 별도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성남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축소·누락 신고했거나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영수증 미제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초과지급, 자원봉사자 식사제공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27명에 대해 선거법위반사실을 통지, 경고조치했다.
시 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와 실사반을 편성, 지난 7월 15일부터 후보자별로 수집한 선거관련 자료 및 수입·지출보고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벌였다.
또 선거운동 관련자와 선거장비·물품 임대업체, 인쇄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위주로 확인조사를 하는 한편 제보와 이의신청을 받기도 했다.
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관련 위반자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때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법적 선거비용 외 금품을 추가 제공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위반사실이 경미한 27명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통지, 경고조치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모 시장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C모씨는 선거사무관계자 사무원수당을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천여만원의 수당과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C모씨는 또 후보자 명함 제작비 등 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보고 했으며,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 사무소 자체에서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식사비 560여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이번 실사에서 드러났다.
또 모 정당의 동협의회장인 K씨는 투표참관인 20명에게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참관인 수당 2만5천원 외 각 2만5천원씩 총 5만원의 별도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성남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축소·누락 신고했거나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영수증 미제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초과지급, 자원봉사자 식사제공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27명에 대해 선거법위반사실을 통지, 경고조치했다.
시 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와 실사반을 편성, 지난 7월 15일부터 후보자별로 수집한 선거관련 자료 및 수입·지출보고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벌였다.
또 선거운동 관련자와 선거장비·물품 임대업체, 인쇄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위주로 확인조사를 하는 한편 제보와 이의신청을 받기도 했다.
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관련 위반자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때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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