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에서 택시 승차 거부나 대여자동차(랜터카)의 택시영업행위, 그리고 자가용의 유상영업행위등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면 5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된다.
광주시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대여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제보를 활성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아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수립, 시의회에 상정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행위신고 및 이에따른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 상정에서 광주시는 신고대상 위법행위로 ▷자가용의 유상영업행위 ▷대여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 ▷택시대리운전 ▷택시승차거부행위로 정하고 이에대한 주민신고시 각각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과 우편 전화 FAX 인테넷을 통해 할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지켜나가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개회된 제107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상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심의에 들어가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보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행위와 택시승차거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왔으나 현장 적발자체가 어렵고 신고자의 신고 역시 체계적이지 못해 이들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이번 보상조례(안)을 상정, 조례제정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대여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제보를 활성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아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수립, 시의회에 상정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행위신고 및 이에따른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 상정에서 광주시는 신고대상 위법행위로 ▷자가용의 유상영업행위 ▷대여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 ▷택시대리운전 ▷택시승차거부행위로 정하고 이에대한 주민신고시 각각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과 우편 전화 FAX 인테넷을 통해 할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지켜나가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개회된 제107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상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심의에 들어가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보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행위와 택시승차거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왔으나 현장 적발자체가 어렵고 신고자의 신고 역시 체계적이지 못해 이들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이번 보상조례(안)을 상정, 조례제정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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