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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07회 임시회 개회14-19일까지 6일간 제2차 추경. 조례 등 심의
제107회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 임시회가 14일 오전 10시 시의원들과 김용규 광주시장과 박신흥 광주부시장 외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9일 광주시에서 제출한 653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비롯해 4개의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광주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심의를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며, 17일 자치법규특별위원회를 통해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심의의건,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의의건등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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