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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 반대위 오포서 시위
성남공원 납골묘반대대책위원회 800여명은 12일 오후 2시께 오포읍 능평리 성남공원 납골묘 공사현장에서 자연 경관 훼손하는 납골묘 추진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가졌다.

납골묘반대대책위는 이날 "성남공원측에서 이 곳 7만평 부지에 1만9천여기 규모의 납골묘가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혐오시설로 생활주거지역의 유지가 어렵다"며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허가 취소는 물론 납골묘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성남공원측은 남골묘에 이어 화장장까지 조성 할 것이 뻔하다"며 "납골시설과 화장장을 반대하는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연말까지 공사현장과 시청에서의 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성남공원의 납골시설은 이미 경기도 직권으로 허가된 사항이며, 화장장 추가설치는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을 설득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공원의 납골묘 설치는 경기도에서 34개항에 이르는 이행처분을 조건으로 직권 허가돼 시에서는 향후 이행조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성남공원측에서 이미 공증을 받아 시에 제출했으며, 팔당특별대책 1권역 등 현행법에도 화장장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공원의 납골묘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은 이달 초 벌채작업을 시작했으나 벌채에 따른 서류 미비로 시로부터 벌채작업 중지명령을 받아 일시 중단했다 최근 벌채방법 의뢰서와 약정서를 제출하고 재 벌채작업에 돌입하게 되자 납골묘반대대책위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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