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관내 토지 5만4천718필지 6만1천183㎡에 대해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80억원이며 납세의무자는 3만3백여명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7%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 및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을 통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됨으로 각 지역에 걸쳐 토지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지역 자치단체별로 각각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대상토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종합토지세 납부 기한내 납부한 납세자중 체납이 없는 성실 체납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의 최고액납세는 동서울컨트리클럽으로 2억6천900여만원이고 다음은 대명주택조합으로 1억9천400여만원, 범우공영은 1억2천여만원, 이화산업과 공영사도 1억원이 넘는다.
개인은 덕풍동일대 땅 20여만㎡를 소유한 최모씨(서울 광장동)로 2억8천여만원, 망월동 24여㎡를 소유한 임모씨(망월동), 정몽훈씨 5천200여만원 등이다.
총 부과액은 80억원이며 납세의무자는 3만3백여명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7%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 및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을 통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됨으로 각 지역에 걸쳐 토지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지역 자치단체별로 각각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대상토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종합토지세 납부 기한내 납부한 납세자중 체납이 없는 성실 체납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의 최고액납세는 동서울컨트리클럽으로 2억6천900여만원이고 다음은 대명주택조합으로 1억9천400여만원, 범우공영은 1억2천여만원, 이화산업과 공영사도 1억원이 넘는다.
개인은 덕풍동일대 땅 20여만㎡를 소유한 최모씨(서울 광장동)로 2억8천여만원, 망월동 24여㎡를 소유한 임모씨(망월동), 정몽훈씨 5천200여만원 등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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