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초대형 태풍인 라마순(Rammasun)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지역에 수해가 있었고 동부권 7개시·군 주민들은 너도나도 수해복구 현장에 뛰어 들며 수재민의 아픔을 같이 하였으며 추워지는 날씨에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진심어린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동부권 7개시·군 주민들을 강추위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7일 ‘1. 팔당상류 광주·남양주시 등 7개 자치단체 광역도시계획 수립, 2. 특별대책지역내 산림형질변경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허용, 3. 전원주택허가시 현지거주요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팔당주변 난개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의 실패를 난개발을 빌미로 한 동부권 억압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팔당상류 7개 자치단체(광주·남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7개 시·군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자치단체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에 다시 한번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셋째,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정책중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농림지와 산지-구릉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교부는 10월까지 도시 주변준농림지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만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산업촉 진지구'제도를 도입과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구릉지를 연구시설과 주택단지, 휴양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과 4/4분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도권의 택지 505만5천평이 한꺼번에 공급될 예정인 시점에서 발표된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산림청)’은 타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회계류(2002년 4월,제출)중에 있는 ‘산지관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술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넷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허가신청자의 현지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시행착오적 졸속행정의 사례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시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법의 마찰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팔당주변 난 개발 방지대책 추진은 동부권 7개 시·군의 지역 여건상 정부에서 강조한 인센티브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으로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 발표한 “팔당주변 난개발방지대책”은 2002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의 추진방향에 명시되어 있는‘상,하류지역간의 공존 공영원칙 확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그동안 팔당상류 동부권 7개 시·군의 재산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각종규제로 억압하여 실시해 온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관련 정책의 실패를 난개발이라는 올가미를 씌워가며 지역주민의 책임으로 몰아 부치려는 핑퐁정책과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비현실적 밀실 탁상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혹시 동부권 7개 시·군 110만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도 마련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동부권 7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러한 수모를 격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도·농 복합도시 기능의 친환경적 도시계획 청사진을 제시하므로 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의지의 동부권이 되어야겠다.
<본 시론은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7일 ‘1. 팔당상류 광주·남양주시 등 7개 자치단체 광역도시계획 수립, 2. 특별대책지역내 산림형질변경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허용, 3. 전원주택허가시 현지거주요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팔당주변 난개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의 실패를 난개발을 빌미로 한 동부권 억압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팔당상류 7개 자치단체(광주·남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7개 시·군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자치단체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에 다시 한번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셋째,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정책중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농림지와 산지-구릉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교부는 10월까지 도시 주변준농림지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만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산업촉 진지구'제도를 도입과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구릉지를 연구시설과 주택단지, 휴양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과 4/4분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도권의 택지 505만5천평이 한꺼번에 공급될 예정인 시점에서 발표된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산림청)’은 타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회계류(2002년 4월,제출)중에 있는 ‘산지관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술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넷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허가신청자의 현지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시행착오적 졸속행정의 사례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시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법의 마찰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팔당주변 난 개발 방지대책 추진은 동부권 7개 시·군의 지역 여건상 정부에서 강조한 인센티브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으로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 발표한 “팔당주변 난개발방지대책”은 2002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의 추진방향에 명시되어 있는‘상,하류지역간의 공존 공영원칙 확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그동안 팔당상류 동부권 7개 시·군의 재산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각종규제로 억압하여 실시해 온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관련 정책의 실패를 난개발이라는 올가미를 씌워가며 지역주민의 책임으로 몰아 부치려는 핑퐁정책과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비현실적 밀실 탁상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혹시 동부권 7개 시·군 110만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도 마련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동부권 7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러한 수모를 격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도·농 복합도시 기능의 친환경적 도시계획 청사진을 제시하므로 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의지의 동부권이 되어야겠다.
<본 시론은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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