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범위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등 세입자보다는 건물주 보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일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의 일정폭 이상 인상 금지, 임대차계약 5년간 경신 허용,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하남·구리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의 15%이상을 월세로 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남지역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2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중심지역은 평당 임대료가 1천만원이 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전망이다.
또 신장4거리지역의 상가밀집지역도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을 상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부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 12%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임대료 평균 상승률(보증금 평균인상률 3.1%, 월세 평균인상률 5.5%)보다도 높아 세입자보다는 건물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라며 상가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대출금리가 6∼9%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을 15%로 책정한 것은 기업형건물임대사업자에게 폭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및 재계약 거부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인 하남지역은 보증금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의 일정폭 이상 인상 금지, 임대차계약 5년간 경신 허용,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하남·구리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의 15%이상을 월세로 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남지역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2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중심지역은 평당 임대료가 1천만원이 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전망이다.
또 신장4거리지역의 상가밀집지역도 환산보증금이 1억9천만원을 상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부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 12%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임대료 평균 상승률(보증금 평균인상률 3.1%, 월세 평균인상률 5.5%)보다도 높아 세입자보다는 건물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라며 상가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대출금리가 6∼9%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을 15%로 책정한 것은 기업형건물임대사업자에게 폭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및 재계약 거부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인 하남지역은 보증금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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