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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주변 엄격규제...주민들 반발경안천시민연대 "수질개선 빌미로 동부권 또 억압" 성
정부가 최근 팔당상수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광주 이천 여주 등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하자 규제강화를 우려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팔당주변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 시행하는 한편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토지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 남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양평, 가평, 용인 등 7개 시·군을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광주 등 7개 시·군들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 수질보전) 생산(농업생산) 계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하천주변은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 시점으로 강화하며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건축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게 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연내 입법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 주민들은 지금도 각종 법규의 중복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현실성 없는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7.송정동)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없이 법규만 강화해서는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없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안천시민연대는 10일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빌미로 동부권지역을 억압하는 처사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팔당상류 7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해당 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 등에도 배치되며, 결국 국회에 계류중인 산지관리법(2002년 4월 제출)을 통과시키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대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개정(안)이 시행된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허가신청자의 현지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시행착오적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들을 억압해온 정부가 팔당상수원 수질관련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이려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동부권 7개 시·군 주민을 대표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모색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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