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풍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과 의왕 청계·군포 부곡지구 주민들이 건교부의 그린벨트내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택지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송제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의 미개발지를 활용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지구로 정한 것을 건교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날로 늘어나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득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택지개발 지정취소를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택지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도 건교부로 부터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이제 와서 도가 제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향후 교통망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택지개발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것.
한편 하남 풍산지구와 의왕 청계·군포 부곡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송제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의 미개발지를 활용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지구로 정한 것을 건교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날로 늘어나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득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택지개발 지정취소를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택지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도 건교부로 부터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이제 와서 도가 제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향후 교통망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택지개발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것.
한편 하남 풍산지구와 의왕 청계·군포 부곡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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