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9일 오후 2002년산 쌀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지침시달 회의를 읍·면 산업팀장, 지역농협 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7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읍·면 산업팀장과 지역농협 담당과장 회의를 시작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읍·면 동별로 마을별 이장, 통장 회의를 오는 12까지 마무리 하기로 하고 대농업인 홍보 및 신청 안내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직불금(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가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인 주소지소재 읍·면·동 지역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평균 가격을 감안하여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7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읍·면 산업팀장과 지역농협 담당과장 회의를 시작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읍·면 동별로 마을별 이장, 통장 회의를 오는 12까지 마무리 하기로 하고 대농업인 홍보 및 신청 안내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직불금(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가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인 주소지소재 읍·면·동 지역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평균 가격을 감안하여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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