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목욕장업, 숙박업, 골프장 업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기존 건물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 골프장업에 대해 지난달 28일까지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된다.
한편, 절수기(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는 수도꼭지, 수세식 변기, 샤워기 등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 부속품으로 물 부족과 관련 모든 건물의 경우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기존 건물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 골프장업에 대해 지난달 28일까지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된다.
한편, 절수기(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는 수도꼭지, 수세식 변기, 샤워기 등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 부속품으로 물 부족과 관련 모든 건물의 경우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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