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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어쩔수 없었다"해명에 진땀반대대책위 "공과금 고지서발급 최종 허가 책임"...시
오포읍 능평리 (재)성남공원이 납골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뒤 이달 초부터 벌목작업에 들어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일시 중단됐다 재벌목에 돌입, 2년전부터 시작된 주민들과 광주시, 사업자인 성남공원간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성남공원측의 묘지내 폐기물 불법매립, 무연고 유골 방치 등 불법사례를 제기하며 납골묘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납골시설 설치 저지운동을 해 왔으나 결국 경기도로부터 사업허가와 산림형질변경까지 허가돼 최근 공사 착공을 앞두고 벌목작업에 들어가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최종 대체조림비 등 공과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광주시를 상대로 최종 허가의 책임을 물어 비난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성남공원측에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받아 내 어쩔 수 없이 공과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게 됐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로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남공원 납골시설 설치허가는 지난 2000년 12월 20일 경기도가 19개 항목의 조건을 부여해 허가했으며 허가 조건 중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공원은 올 3월 11일 광주시에 산림형질변경허가서를 제출했으나 3월 19일 시는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성남공원측은 경기도에 산림형질변경불허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5일 '광주시의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 성남공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성남공원은 4월 16일 재차 광주시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계속 보완통지하고 허가하지 않자 6월 15일 경기도가 34개 항목을 조건으로 직권 허가하게 됐다.

경기도로부터 직권으로 허가가 나자 시로서는 대체조림비 등 공과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나 이를 미루자 성남공원은 35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4차례에 걸쳐 8월 22일까지 발급해 줄 것을 촉구해왔으며 시는 22일 오후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지서 발급에 앞서 경기도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건의했었으며, 허가 취소를 위해 관계기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수차례 관련법규를 검토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한 직접처분에 대응할 만한 명분을 얻지 못했으며, 현행 법규상으로는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또 부담금 고지서 발급과 관련해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부담금고지서 발급은 허가와 동시에 처리되는 행정절차일뿐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고지서 발행을 무기한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검토 후 부득이하게 발급하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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