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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그 채권의 승계 인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저의 삼촌인 A가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면서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으니, 제가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확정된 승소판결등)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때에 한한다" 라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02)44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kim0960@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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