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신장제2택지개발(에코타운)과 관련 토지를 매입한 W개발(대표이사 김모씨, 현 도시공사 이사)와 H산업개발이 땅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미등기전매하며 취득세 등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10억 5천여만원의 과세예고를 했으나 H개발측은 경기도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8월19일 이 두 회사가 미등기전매에 따른 등록·취득세 탈루를 밝혀내고 10억5천700만원을 연대로 과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W개발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H산업개발은 지난 9월19일 경기도 세정과 세무조사계에 연대매입이 아닌 담보설정만을 위해 공동계약을 했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H산업개발의 적부심신청은 통상 납세자의 권리주장의 한 방법으로 과세권자의 부당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미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되팔은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 대해 책임전가 또는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쳐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9월26일 경기도 세정과에서 적부심을 준비하기 위해 발송한 '의견제출' 공문을 접수했으며 3일까지 제출해야할 시측의 '과세권자 의견'은 당초대로 토지주와 공동 연대계약한 두 곳에 '연대 부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미 경기도의 의견도 시측과 동일하기 때문에 곧 과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등록·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도세이다.
적부심은 도 납세심의원회에서 한 달이내에 결정,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시 세무과 라영호 과장은 "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당초 과세예고대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19일 두 회사에 취득세 5억5천327만원과 가산금 4억4천262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532만원 등 총 10억5천7백만원에 대해 과세예고를 했으며, 이는 총 토지취득가액 276억6천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20/1000과 가산금 80%를 더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신장제2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 52필지 1만7천여평을 집중매입하면서 이를 자사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전매,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초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에서 주장했으며 사실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8월19일 이 두 회사가 미등기전매에 따른 등록·취득세 탈루를 밝혀내고 10억5천700만원을 연대로 과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W개발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H산업개발은 지난 9월19일 경기도 세정과 세무조사계에 연대매입이 아닌 담보설정만을 위해 공동계약을 했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H산업개발의 적부심신청은 통상 납세자의 권리주장의 한 방법으로 과세권자의 부당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미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되팔은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 대해 책임전가 또는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쳐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9월26일 경기도 세정과에서 적부심을 준비하기 위해 발송한 '의견제출' 공문을 접수했으며 3일까지 제출해야할 시측의 '과세권자 의견'은 당초대로 토지주와 공동 연대계약한 두 곳에 '연대 부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미 경기도의 의견도 시측과 동일하기 때문에 곧 과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등록·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도세이다.
적부심은 도 납세심의원회에서 한 달이내에 결정,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시 세무과 라영호 과장은 "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당초 과세예고대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19일 두 회사에 취득세 5억5천327만원과 가산금 4억4천262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532만원 등 총 10억5천7백만원에 대해 과세예고를 했으며, 이는 총 토지취득가액 276억6천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20/1000과 가산금 80%를 더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신장제2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 52필지 1만7천여평을 집중매입하면서 이를 자사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전매,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초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에서 주장했으며 사실로 확인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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