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있은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감사를 받은 풍산동 레미콘공장신설승인과 관련 관계공무원이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는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권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소를 위한 청문내용이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청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직권취소시기는 2주정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산동 W건업의 레미콘공장의 직권취소를 위해 시는 8월19일 '공장설립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문을 보냈으며 당초 9월4일 청문을 실시하려했으나 회사측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 11일 열렸다.
시는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이유로 ▷토지(공장부지)분할의제처리 ▷사전환경성평가 미실시 ▷주민집단진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사전허가 등 4개항을 적시 취소청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W건업측은 직접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를 제출 공장승인에 따른 지적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에서 공장승인문제가 주민시위와 의혹사건으로 비화됐을 당시 이교범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 감사계에서 조사한 뒤 11개항을 지적한 내용 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7개항을 제외했으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모든 지적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차후 취소에 따른 행정쟁송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청문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교범 시장은 지난 26일 있은 풍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장신설승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있은 감사원 감사에서 레미콘공장 승인과 관계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도시형공장적용의 적법성여부, 공장축소변경승인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됐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우회도로확장공사와 관련 이미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허가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밝혀져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공무원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등 징계가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W건업(대표이사 박모씨)이 올 4월 9일 신청한 풍산동 32-1, 40-23번지 일대 1만3천44㎡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건에 대해 시는 5천㎡이상이면 환경성평가를 받도록 정한 환경기본법을 무시한 채 같은 달 16일 승인을 했다.
그러나 돌연 W건업은 5월 21일 당초 승인된 면적보다 8천여평이 축소된 4천950㎡만의 면적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접수받은 당일 전격적으로 변경승인서를 교부했다.
이 같이 공장면적을 축소한데는 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공장을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이 또한 "환경을 해하거나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공장신설의 경우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교육자료집 '질의회신'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는 레미콘공장신설승인과 관련 당초 1만3천44㎡의 승인 때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아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환경평가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또 공장의 축소를 신청한 것도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등 행정행위의 부적정함이 들어날 것을 염려한 시가 축소신청토록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한 W건업측이 환경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축소 공장승인을 받은 4천950㎡ 공장용지내에서 생산시설 570㎡를 제외한 부지에 레미콘생산을 위한 골재, 시멘트, 레미콘차량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남은 부지를 불법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는 비난과 건축허가도 다분히 인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교범 시장은 취임 직후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공장승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직권취소를 결정했으며 현재 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취소를 위한 청문내용이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청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직권취소시기는 2주정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산동 W건업의 레미콘공장의 직권취소를 위해 시는 8월19일 '공장설립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문을 보냈으며 당초 9월4일 청문을 실시하려했으나 회사측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 11일 열렸다.
시는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이유로 ▷토지(공장부지)분할의제처리 ▷사전환경성평가 미실시 ▷주민집단진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사전허가 등 4개항을 적시 취소청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W건업측은 직접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를 제출 공장승인에 따른 지적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에서 공장승인문제가 주민시위와 의혹사건으로 비화됐을 당시 이교범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 감사계에서 조사한 뒤 11개항을 지적한 내용 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7개항을 제외했으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모든 지적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차후 취소에 따른 행정쟁송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청문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교범 시장은 지난 26일 있은 풍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장신설승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있은 감사원 감사에서 레미콘공장 승인과 관계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도시형공장적용의 적법성여부, 공장축소변경승인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됐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우회도로확장공사와 관련 이미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허가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밝혀져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공무원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등 징계가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W건업(대표이사 박모씨)이 올 4월 9일 신청한 풍산동 32-1, 40-23번지 일대 1만3천44㎡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건에 대해 시는 5천㎡이상이면 환경성평가를 받도록 정한 환경기본법을 무시한 채 같은 달 16일 승인을 했다.
그러나 돌연 W건업은 5월 21일 당초 승인된 면적보다 8천여평이 축소된 4천950㎡만의 면적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접수받은 당일 전격적으로 변경승인서를 교부했다.
이 같이 공장면적을 축소한데는 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공장을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이 또한 "환경을 해하거나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공장신설의 경우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교육자료집 '질의회신'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는 레미콘공장신설승인과 관련 당초 1만3천44㎡의 승인 때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아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환경평가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또 공장의 축소를 신청한 것도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등 행정행위의 부적정함이 들어날 것을 염려한 시가 축소신청토록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한 W건업측이 환경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축소 공장승인을 받은 4천950㎡ 공장용지내에서 생산시설 570㎡를 제외한 부지에 레미콘생산을 위한 골재, 시멘트, 레미콘차량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남은 부지를 불법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는 비난과 건축허가도 다분히 인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교범 시장은 취임 직후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공장승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직권취소를 결정했으며 현재 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중에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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