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그 후 소액임차인이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문> 저는 하남시에 있는 주택을 3천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은 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당시에는 몰랐으나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이 비게 되므로, 임대인이 그 집을 다시 쉽게 세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하남시에 있는 주택을 3천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은 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당시에는 몰랐으나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이 비게 되므로, 임대인이 그 집을 다시 쉽게 세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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