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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택지개발 불가" 지정취소소송대책위, 청계·군포주민과 공동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건교부의 풍산지구택지개발과 관련 풍산·덕풍동민들이 강력반발 토지공사의 주민설명회를 연기시킨데 이어 법원에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남풍산·덕풍지구택지개발지구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5일 의왕 청계지구와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 대책위와 공동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그린벨트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택지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도시내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수도권의 주택용지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굳이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건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덕풍·풍산동 일원 99만2천㎡와 의왕시 청계·포일동일원 33만9천㎡와 군포시 부곡·의왕시 삼동 일원 47만㎡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최영규 대책위원장은“30년 넘게 그린벨트에 살면서 개발규제로 각종 불이익과 불편은 물론 재산권침해와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보상은 커녕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며“11월에 사업승인이 난다하더라도 그때 가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에 착공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투쟁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건교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로 집장사를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며“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한 뒤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4일 토개공이 실시하려던 택지개발지구복토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확실한 보상관계와 경계설정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며 무산시킬 것을 결의했으며, 토개공은 시의 요청에 따라 10여일 뒤에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대책위원과 한길수, 조중구의원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은 당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던 덕풍3동사무소 회의실에 모여 그린벨트로 핍박받아온 주민의 땅을 빼앗아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는 건교부의 계획은 헐값에 땅을 사들여 집장사를 하려는 속셈이고 대선을 앞둔 선심용으로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며 당장취소돼야 한다고 강력이 주장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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