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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레미콘 연장불허 '취소' 판결수원지법, 허가기간은 존속기간 아닌 행정행위의 부관
동아레미콘에 대한 하남시의 연장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존폐의 기로에 있던 공장이 해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재판장 조해연 판사)은 25일 동아레미콘이 지난 1월 29일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존치기간 연장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에 대해 그 허가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의해 허가의 존속기간 혹은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허가가 가지는 재량성에 기하여 부관으로서의 기한을 부가한 것"이라고 판결, 연장허가 없이도 생산시설 가동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동아레미콘은 지난해 12월 14일 하남시에 행위허가 연장신청을 제출했으며 올 1월 22일 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달 29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과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영사에 적용했던 레미콘 생산시설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을 집단민원과 관계없었던 동아레미콘에게도 그대로 적용 불허처분했으며, 근로자와 관련업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월 5일 공영사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한데 이어 두 번째로 동아레미콘에게도 동일한 판결을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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