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자중 상당수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돼 지방세 징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세무과로부터 넘겨받은 3천58건의 체납자별로 전화 또는 방문 독촉을 한 결과 34%에 이르는 1천35건의 체납자가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름간 체납액 13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자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한 결과 23%인 3억65만8천여원의 체납자는 이미 사망했거나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수도사업소는 세무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119건의 체납자가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행불자로 조사돼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산업과의 경우 30명(205건)의 체납자에 대해 연락을 취해봤으나 21명(153건)이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체납된 지방세의 조기징수를 위해 부시장의 총괄아래 팀장급(계장) 이상 공무원 109명에게 1인당 5∼10명씩 체납자 명단을 할당해 전화 및 방문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의 체납자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징수독려가 불가능 했다"고 말해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1개월여간 체납자에 대해 징수독려를 했으나 전체 체납액(234억원) 중 9.5%인 22억6천1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7억6천700여만원을 결손처리했다.
광주시의 총 체납액 234억원 가운데 도세가 127억3천800여만원, 시세가 106억6천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세중 절반에 가까운 44억9천400여만원이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부진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부진 사유 보고회를 갖는 등 책임징수제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세무과로부터 넘겨받은 3천58건의 체납자별로 전화 또는 방문 독촉을 한 결과 34%에 이르는 1천35건의 체납자가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름간 체납액 13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자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한 결과 23%인 3억65만8천여원의 체납자는 이미 사망했거나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수도사업소는 세무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119건의 체납자가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행불자로 조사돼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산업과의 경우 30명(205건)의 체납자에 대해 연락을 취해봤으나 21명(153건)이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체납된 지방세의 조기징수를 위해 부시장의 총괄아래 팀장급(계장) 이상 공무원 109명에게 1인당 5∼10명씩 체납자 명단을 할당해 전화 및 방문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의 체납자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징수독려가 불가능 했다"고 말해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1개월여간 체납자에 대해 징수독려를 했으나 전체 체납액(234억원) 중 9.5%인 22억6천1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7억6천700여만원을 결손처리했다.
광주시의 총 체납액 234억원 가운데 도세가 127억3천800여만원, 시세가 106억6천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세중 절반에 가까운 44억9천400여만원이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부진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부진 사유 보고회를 갖는 등 책임징수제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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