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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8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으면 5% 가산
광주시는 2002년 하반기에 총 18억5천507만16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2천814건에 26억5천6백96만820원, 자동차 4만3천114대분 15억8천938만340원이 부과됐다.

부과대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의 사용중인 건물로서 건물용도, 건물면적,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종합해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며 공장, 창고, 축사, 주차장, 주택(기숙사 포함) 등은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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