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교수)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덕풍1지구 주택단지사업승인을 위한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교범 시장) 심의과정에서 보류처리 됐다.
16일 도시계획윈원회를 개최 덕풍1지구와 신장초교와 신장중학교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덕풍1지구는 보류를 또 두 학교 문제는 유보키로 했다.
이날 12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덕풍1지구 주택지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보류키로 결정했다.
또 신장제2택지개발에 떠라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신장초교와 신장중학교에 대한 심의에서는 이전 부지인 덕풍천 제방에 음식점 등 지장물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를 결정했다.
하남민주연대는 16일 "대표적 난개발이자 특혜의혹이 있는 덕풍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하남시 전 부시장 박우량은 덕풍1지구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범우공영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현 하남시장은 이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또 "범우공영은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청하였고 시장권한을 대행하였던 박우량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15일 범우공영에게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대 성명서
대표적 난개발이자 특혜의혹이 있는 덕풍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반대한다
하남시 전 부시장 박우량은 덕풍1지구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범우공영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현 하남시장은 이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
사업지구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인 경기도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2002년 3월 27일 있었던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조차 사업지구의 변경은 별도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우공영은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청하였고 시장권한을 대행하였던 하남시 전 부시장 박우량은 2002년 5월 15일 범우공영에게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었다.
당시 범우공영이 건교부에 질의한 첫 번째 내용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와 연접한 일반주거지역을 1개의 단지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가능하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20호(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당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경기도)와 협의"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건교부로부터 이미 확인하였다.
참고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다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 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범우공영이 건교부에 질의한 두 번째 내용인 "주거지역을 편입하여 사업시행시 개발행위허가를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1만m2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라 답변하였고, 범우공영이나 하남시가 주장하는 면적이 1만m2 미만인 경우(범우공영의 추가 면적은 9,990m2로 3평 부족하게 신청하였음)
도시계획법 제46조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첫 번째 질의사항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박우량 전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임박해, 즉 집행부의 교체 시점을 앞두고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범우공영에게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각종 심의와 평가 작업은 이교범 시장으로 교체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선거 이후 하남시를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박우량 부시장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왜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선거 이후부터 7월 이전까지는 이교범 당선자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었고, 7월 이후의 과정은 이교범 시장이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덕풍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은 처음 승인과정부터 의혹으로 가득 찬 사업일 뿐 아니라 하남시의 대표적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하남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16일 도시계획윈원회를 개최 덕풍1지구와 신장초교와 신장중학교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덕풍1지구는 보류를 또 두 학교 문제는 유보키로 했다.
이날 12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덕풍1지구 주택지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보류키로 결정했다.
또 신장제2택지개발에 떠라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신장초교와 신장중학교에 대한 심의에서는 이전 부지인 덕풍천 제방에 음식점 등 지장물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를 결정했다.
하남민주연대는 16일 "대표적 난개발이자 특혜의혹이 있는 덕풍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하남시 전 부시장 박우량은 덕풍1지구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범우공영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현 하남시장은 이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또 "범우공영은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청하였고 시장권한을 대행하였던 박우량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15일 범우공영에게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대 성명서
대표적 난개발이자 특혜의혹이 있는 덕풍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반대한다
하남시 전 부시장 박우량은 덕풍1지구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범우공영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현 하남시장은 이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
사업지구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인 경기도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2002년 3월 27일 있었던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조차 사업지구의 변경은 별도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우공영은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청하였고 시장권한을 대행하였던 하남시 전 부시장 박우량은 2002년 5월 15일 범우공영에게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었다.
당시 범우공영이 건교부에 질의한 첫 번째 내용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와 연접한 일반주거지역을 1개의 단지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가능하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20호(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당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경기도)와 협의"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건교부로부터 이미 확인하였다.
참고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다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 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범우공영이 건교부에 질의한 두 번째 내용인 "주거지역을 편입하여 사업시행시 개발행위허가를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1만m2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라 답변하였고, 범우공영이나 하남시가 주장하는 면적이 1만m2 미만인 경우(범우공영의 추가 면적은 9,990m2로 3평 부족하게 신청하였음)
도시계획법 제46조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첫 번째 질의사항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박우량 전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임박해, 즉 집행부의 교체 시점을 앞두고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범우공영에게 사업지구의 변경을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각종 심의와 평가 작업은 이교범 시장으로 교체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선거 이후 하남시를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박우량 부시장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왜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선거 이후부터 7월 이전까지는 이교범 당선자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었고, 7월 이후의 과정은 이교범 시장이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덕풍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은 처음 승인과정부터 의혹으로 가득 찬 사업일 뿐 아니라 하남시의 대표적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하남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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