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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었는데...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 저는 A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위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이에 위 임차주택에 근저당에 설정된 사실이 발생하였는데, 만인 위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근저당권자와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주택임차인만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대차의 제3차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제3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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