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오염총량관리제 무엇이 문제인가"환경부 목표수질 단기간내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에서는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한강 상류지역 시·군이 수질개선 목표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지역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지적한 오염총량관리도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했다.

◇이창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가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시행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여건 및 주민정서를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임의제 시행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환경부나, 해당지역이나, 민간단체나 모두 임의제라는 새로운 시행체제에 대해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수질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의 합의와 참여에 바탕을 둔 자율적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는 수질관리 체제, 소위 말하는 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수계 총량관리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새로운 관리체제 아래에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한 최초의 시도이며 한단계 발전된 수질관리체제의 정착을 위해 적어도 한번은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도 볼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임의제 또는 의무제이든 총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노력, 이해당사자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같은 기본적인 노력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창의적인 리더십, 공동목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해당지역의 협조, 그리고 총량제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감시를 늦추지 않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박석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대상 수계내 허용가능한 오염부하량의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게 한 제도이다. 이 몇몇 행정적인 점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량규제제도와 유사하며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수질관리 과학화를 위한 다양한 기초작업이 필요하다. 제도시행에 필요한 방안으로는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 배수구역이 결정돼야 하며 관리대상 수역과 유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관리하는 물관리 정보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상 수역에서 관리되어야 할 수질항목이 지정되어야 하며, 단위 배수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는 유역모델과 수질예측을 위한 하천이나 호수 모델의 선정과 적용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기초하여 허용부하량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장래 예상되는 지역 성장을 고려하고 수기별로 분리하여 허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영(경기개발연구원)

본 제도의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관리목표량이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수질은 현실적으로 당성이 어렵다.

그래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목표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보다는 현실적인 관리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행정적인 문제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전환시키고 단순한 개발보다는 보전기술이 접목된 개발로 인해 수질을 보전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방법은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의 가장 큰 목표인 하천의 수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평가대상도 여러개로 분산시키기보다는 하천에 대한 측정자료 한가지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총량관리대장은 평가보다는 해당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되고 평가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즉 서류나 절차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가 없고 제도실시의 실상과 최종결과를 보여줄 하천에 대한 측정자료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결과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초과 달성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 환경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조항 면제가 추진과정에서 없어졌는데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목표연도인 5년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을 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조항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홍용산(광주시 환경보호과장)

98년도 정부 물관리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2005년도 경안천 목표수질인 BOD3.69ppm을 달성할 수 있는 서하보 예측수질로 보완할 것을 제시해 검토한 결과, 동 수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7가지 삭감방법을 동원 삭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행담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장기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삭감대안이 없을 경우 도입 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다.

98년도 팔당종합대책 이후 오염부하량요인이 급증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 경안천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군 부담만 가중되므로 단계적인 수질개선을 목표로 제도보완이 시행돼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나 당초 안 대부분이 삭제된 채 시행돼 제도수용의 의미가 퇴색됐다.

팔당호 1등급 달성을 위해 규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목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선행 반영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선을 건의했다.

수역별 수질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 검토단계에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무용한 계획이 되고 있다.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도 오염총량제 적용이 불가피하나 현행법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만 강화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수계별 기본계획은 유역관리청 또는 시·도에서 일괄 수립토록 하고 시·군은 실행계획만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지역내 개별사업사업장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 적용대상에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부하량 할당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수질관리목표와 허용량 등 세부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안천 수질관리목표인 광동교 평수기 BOD3.69ppm만을 고집하는 이유와 목표연도 이후의 목표수질을 그 이하로 수정할 의도가 있는지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싶다.

BOD3.69ppm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덧셈을 하던지 곱셈을 하던지 광주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상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해결책으로는 환경부안인 목표수질(평수기 BOD3.69ppm)을 현실성 있게 전면 재검토하던지 수정해 주던지 아니면 목표수질 BOD3.69ppm는 그대로 하고 대신 평수기 유량(5.8C M S)을 상향조정해 줘야 한다.

또 용인경계 방류수질을 목표수질 BOD3.69ppm에 맞춰줘야 한다. 현재 광주시 하수처리율이 80%를 상회하므로 삭감계획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은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하수처리율의 기준을 30∼40%로 대폭하향 조정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 광주시 상수도 취수량을 1997년 환경부 한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당시 제시된 평수기 유량(5.8C M S)에 포함시켜 주던지 아니면 경안천목표수질(1급수) 달성을 위해 명시된 인구증가율 1.3%와 축산폐수 0% 등 오염원수를 계산으로 한 인구증가 목표(경안천수계;광주·용인)가 2005년(25만)인데 이미 2000년에 이를 초과해 50만명을 향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