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추석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소장 주상준)는 오는 21일 추석을 앞두고 20일까지 추석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팔지 못하도록 성남·하남·이천·광주에 소재한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GMO표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포함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상설시장, 재래시장, 식육판매업소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점 대상으로 GMO표시 위반행위, 원산지허위표시, 위장판매, 혼합판매와 원산지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기간 중에 판매업체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잘하여 판매하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추석제수용품의 수입농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능적이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부터 최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