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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도로반대시위도중 전경 폭행최모씨 공무집행방행혐의로 영장신청
【속보】 팔당댐도로개설과 관련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상인이 전경과 실랑이를 벌이다 코뼈를 부러뜨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박근배)가 지난 9일부터 도로개설로 영업권과 조망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설계변경과 함께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인협회 최모씨(33)가 변모(21) 전경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위 이틀째인 10일 오후 4시쯤 반대투쟁위 최모씨는 회원들과 함께 창우동∼팔당댐간 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을 막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변모전경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져 전치3주를 요하는 상처를 입혀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 같은 폭행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위는 9일부터 계속해왔던 도로점거 및 창우동∼팔당댐간 공사차량 통제시위를 자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우동일대 상인들은 팔당대교∼팔당댐간의 도로개설공사가 현행 설계대로 완공되면 마을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과 상가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설계변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9일부터 13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시위를 해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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