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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퇴비 허위거래작성 1심선고채소조합관계자 2명 집행유예
발효퇴비지원사업과 관련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 제출했던 채소영농조합관계자 2명에게 실형이, 관계공무원 한 명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6일 성남지원에서 있은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영농조합 현모씨와 안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인 김모씨(농업 7급)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모씨 등은 지난 2000년 시가 생축분사용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없애기 위해 발효퇴비지원사업을 할때 농가와 시가 각각 6:4로 농가가 6억원을 부담하고 시가 4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농민들이 부담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자 시는 각각 5억원씩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 예산이 부족 끝내 1억원을 지원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채소영농조합관계자들은 실제 거래는 9억원이나 10억원의 거래명세를 작성 시에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도 개입됐다는 것.

시 산업경제과 최모계장은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힘쓴 공무원이 결과적으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감사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아니어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징계는 차후에 논의될 것이지만 재판과정에서도 정상 참작이 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같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 사건은 1차 검찰조사과정에서 허위거래부분을 정정키로 한 뒤 기소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이 확실하다면 기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 올 2월 기소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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