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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만약에, 특혜를 받은 어느 민간업체가 지역의 대단위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게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검은 돈의 거래, 주민들과의 마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졸속하고 부실한 공사, 폭리를 노린 별의 별 수단 등의 온갖 비리와 부작용이 뒤따르고, 그 지역의 부(富)를 엉뚱한 업자가 긁어 모아서는 외부로 유출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에게 맡겨서는 안되거나 민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지방공사(地方公社)이다.

지방공사가 벌이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막대한 영항을 끼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주인은 주민(住民)인 것이며, 그 사업은 오로지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공사의 설립, 사업의 계획과 집행, 출자·차입금·수익의 문제와 관련된 예산이나 회계관계 등을 투명하게 하여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비리나 특혜 등의 '암세포'가 끼어들어 '장난질'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남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정과 그가 수행하고 있는 신장제2택지사업에 의혹이 제기되어 하남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민간업체를 끌어들어 49%의 지분을 소유토록 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택지개발정보가 새나가 공사설립 1년 6개월 이전에 그 업체가 신장2택지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하남시와 체결한 협약을 보면, 택지개발에 따른 운영자금의 조달과 알선이 그 업체의 주요역할이었다고 하는데, 운영자금의 전체에 해당되는 695억원을 하남시가 조달하였다고 하니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번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분양가격이 그동안 하남시에서 다른 민간건설업자들이 분양해 온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남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지방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한 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기가 막힌 일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민간업체가 집중매입한 위 토지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미등기 전매하여 취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하남시가 10억5천7백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지만, 공기업에 참여한 업체가 악덕 부동산투기꾼들이나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공사가 주민이 아닌 특정업자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왜곡하거나 위축시키고, 지역개발의 촉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위와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진행중이던 아파트건축공사를 지연시키고 또한 성의없이 지을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소문이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 시민들이 마음을 못놓고 있다.

다른 업체도 아닌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감독관청인 하남시는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내어 하남시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조리와 비리가 있다면 주저없이 발본색원하는 조치를 하여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하남시의회도 도시공사에 대한 조례를 정하고 회계보고를 받는 등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는 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 시민들을 편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리네 의혹이네 등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고, 사회전반에 걸쳐 불신감을 갖는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우리지역의 지방공사가 벌이는 사업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곽근홍(논설위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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