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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렸는데...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그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A는 약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에, 집행문까지 받아 A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지만 A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A가 자기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답>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A처럼 지능적이고 질이 나쁜 채무자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A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A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법원에 출석토록 명령을 내립니다.
A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만일 A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위 경우와 제출한 목록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그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조회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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