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2일부터 7일까지 제119회 정례회의를 개원하고 예결특위와 조례심사특위를 구성 활동했다. 다음은 각 특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길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관련
▶일반회계 세입 결산=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각종 사업에 편성되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2001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354억원보다 248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18.4%가 증가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 원인으로 향후에는 세수추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2001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인 76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바 지방세의 세입은 우리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징수결정된 금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출 결산=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불용액 사유 중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의 미발생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로 활용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예산편성시 세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현황의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결산서 19쪽의 실제 수령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서 부속서류 48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속서류 83쪽 보조금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과 결산서 15쪽 보조금 사용잔액 등 3가지 모두 상이하게 작성되었음. 보조금 실제 수령내역 및 집행상황을 재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1999년, 2000년 의회의 결산안 심사시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01회계년도 역시 사업운영 실적이 전무함. 따라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관련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등 제반 법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결산서 의 각종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불용액 조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그대로 첨부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의 정정은 집행부의 결재과정을 거쳐 다시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 없이 3번에 걸쳐 정오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에 소홀하였음.
결산안 심사시에도 담당과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결산내용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하였음. 향후 여타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결산서 작성에 특별한 조치가 요망됨.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및 정수구입비에 8억9,6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기 바람.
결산검사 및 결산(안) 심사시 지적사항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현재 추진중인 9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의회의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하남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6,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선급금 보증서를 월동기 공사중지 후 재착공시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음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1억3,600만원을 포함 2억5,500만원을 변상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 및 채권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개인 사유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이익이 추구되므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의 매입관계를 종합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매입방안을 강구하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병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결과 세부내용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보류
심사결과=본 조례(안)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 검사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보류코자 함.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심사결과=체육진흥기금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예산은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1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수익금 배분율에 의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액 100분의 10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부결코자 함.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심사결과=단원의 보수 및 실비 보상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향후 보수에 관하여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므로 부결코자 하며, 연봉제 등 실비보상을 위하여는 현 조례를 금액으로 확정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심사결과=본 조례(안)은 시민의 재산상의 침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함.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보류
심사결과=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등 의무부과 사항과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함.
▶하남시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 : 원안의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원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길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관련
▶일반회계 세입 결산=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각종 사업에 편성되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2001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354억원보다 248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18.4%가 증가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 원인으로 향후에는 세수추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2001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인 76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바 지방세의 세입은 우리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징수결정된 금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출 결산=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불용액 사유 중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의 미발생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로 활용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예산편성시 세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현황의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결산서 19쪽의 실제 수령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서 부속서류 48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속서류 83쪽 보조금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과 결산서 15쪽 보조금 사용잔액 등 3가지 모두 상이하게 작성되었음. 보조금 실제 수령내역 및 집행상황을 재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1999년, 2000년 의회의 결산안 심사시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01회계년도 역시 사업운영 실적이 전무함. 따라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관련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등 제반 법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결산서 의 각종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불용액 조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그대로 첨부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의 정정은 집행부의 결재과정을 거쳐 다시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 없이 3번에 걸쳐 정오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에 소홀하였음.
결산안 심사시에도 담당과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결산내용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하였음. 향후 여타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결산서 작성에 특별한 조치가 요망됨.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및 정수구입비에 8억9,6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기 바람.
결산검사 및 결산(안) 심사시 지적사항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현재 추진중인 9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의회의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하남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6,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선급금 보증서를 월동기 공사중지 후 재착공시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음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1억3,600만원을 포함 2억5,500만원을 변상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 및 채권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개인 사유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이익이 추구되므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의 매입관계를 종합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매입방안을 강구하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병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결과 세부내용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보류
심사결과=본 조례(안)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 검사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보류코자 함.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심사결과=체육진흥기금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예산은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1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수익금 배분율에 의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액 100분의 10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부결코자 함.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심사결과=단원의 보수 및 실비 보상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향후 보수에 관하여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므로 부결코자 하며, 연봉제 등 실비보상을 위하여는 현 조례를 금액으로 확정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심사결과=본 조례(안)은 시민의 재산상의 침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함.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보류
심사결과=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등 의무부과 사항과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함.
▶하남시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 : 원안의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원안의결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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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