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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한옥규정 폐지공원건축제한조례 폐지...산성리는 제외
그동안 건물 신축시 한옥으로만 지어야 했던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검복리 불당리 등 일부지역의 '한옥규정'이 폐지, 자유로운 형태의 건물을 짓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개회된 제174회 정례회서 경기도 도립공원내 건축물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의결, 남한산성내 산성리와 검복리 일부(큰골)지역을 제외한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 지역을 한옥규정에서 폐지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 공원내 건축물을 성곽주변의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구역내 모든 건축물을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다.

그러나 문화재와 관련 없는 공원구역 전역에 걸쳐 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취지와 배치되고 건축비 과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향후 지정되는 다른 도립공원에도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부적합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단체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문화재 주변인 산성리 일원은 전통한옥으로 보전하고 기타 지역은 해제해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중앙규제개혁위원회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에서도 폐지키로 의결 했으며 최종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폐지 의결, 지난 8월 1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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