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신설조례안 표준조례안도 미첨부, 전문가 위촉계획 등 따져
주차장조례안 노후주택 신축 막고 재산가치 하락…위험한 발상
지난 2일 개원한 하남시의회(의장 이선)는 개원식 첫날 하남시행정기구개편조례안을 의결 확정한데 이어 2001년도 예산결산안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위와 조례심사특위를 구성 각각 활동에 들어갔다.
예결특위(위원장 한길수)는 3~4일 위원회를 열어 ▷2001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을 들은 뒤 질의를 하는 등 심의에 들어갔다.
특위에서는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놓고 이선 의장은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선금보증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지출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 마련 미흡을 질책했다 또 개인사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예비지출과 향후 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의길 의원은 시 전결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의 최종결재자는 시장이어야함에도 부시장이 대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울 모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결산서의 계수가 오류투성이로 밝혀져 다시 작성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선 의장은 다시 작성한 결산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 최고책임자(시장)의 결재를 받아올 것을 요구, 관계공무원들을 진땀나게 했다.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병대)는 5일 회의를 열고 ▷통반설치개정조례안 ▷정원조례안 ▷옥외광고물등관리신설조례안 ▷주차장개정조례안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 등 9개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표준조례안의 미첨부와 홍미라 의원은 심의위원에 환경 등 전문가의 확보와 위촉계획 조례안의 실효성 등을 물었다.
또 하남시청소속 조정선수들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운동경기부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하남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가와 타 자치단체의 조정선수들과 보수차이 등을 따졌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주차장시설강화를 위해 상정된 주차장개정조례안에 대해 임문택 의원은 덕풍1, 2, 3동과 신장1동 등의 노후주택의 신축을 막고 재산가치를 절반정도로 깎아 내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이선 의장은 주택의 주차장설치 강화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해야 한다며 향후계획을 따졌다.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경정장으로부터 시에 지원되는 3%의 지원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키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경정지원금은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운용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가 상정한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청운동경기부조례와 주차장설치조례, 체육진흥기금조례안 등은 통과가 불확실하다.
회기 마지막날에는 지난해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 뒤 각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차장조례안 노후주택 신축 막고 재산가치 하락…위험한 발상
지난 2일 개원한 하남시의회(의장 이선)는 개원식 첫날 하남시행정기구개편조례안을 의결 확정한데 이어 2001년도 예산결산안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위와 조례심사특위를 구성 각각 활동에 들어갔다.
예결특위(위원장 한길수)는 3~4일 위원회를 열어 ▷2001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을 들은 뒤 질의를 하는 등 심의에 들어갔다.
특위에서는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놓고 이선 의장은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선금보증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지출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 마련 미흡을 질책했다 또 개인사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예비지출과 향후 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의길 의원은 시 전결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의 최종결재자는 시장이어야함에도 부시장이 대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울 모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결산서의 계수가 오류투성이로 밝혀져 다시 작성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선 의장은 다시 작성한 결산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 최고책임자(시장)의 결재를 받아올 것을 요구, 관계공무원들을 진땀나게 했다.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병대)는 5일 회의를 열고 ▷통반설치개정조례안 ▷정원조례안 ▷옥외광고물등관리신설조례안 ▷주차장개정조례안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주보조간선도로명승인안 등 9개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표준조례안의 미첨부와 홍미라 의원은 심의위원에 환경 등 전문가의 확보와 위촉계획 조례안의 실효성 등을 물었다.
또 하남시청소속 조정선수들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운동경기부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하남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가와 타 자치단체의 조정선수들과 보수차이 등을 따졌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주차장시설강화를 위해 상정된 주차장개정조례안에 대해 임문택 의원은 덕풍1, 2, 3동과 신장1동 등의 노후주택의 신축을 막고 재산가치를 절반정도로 깎아 내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이선 의장은 주택의 주차장설치 강화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해야 한다며 향후계획을 따졌다.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경정장으로부터 시에 지원되는 3%의 지원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키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경정지원금은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운용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가 상정한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청운동경기부조례와 주차장설치조례, 체육진흥기금조례안 등은 통과가 불확실하다.
회기 마지막날에는 지난해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 뒤 각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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