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차 질서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관내 덕풍현대 아파트∼한솔리치빌아파트 구간등 4개소 1.93㎞에 대하여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구간은 미사동 경정장 후문 미사리 마을 진입로 왕복구간, 덕풍현대 아파트 입구∼한솔리치빌아파트 구간, 덕풍한솔리치빌아파트 진입로, 상산곡동 공영주차장 차고지 진입로변 왕복 구간으로 9월 17일부터 이 지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주차질서확립에 적극 동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구간은 미사동 경정장 후문 미사리 마을 진입로 왕복구간, 덕풍현대 아파트 입구∼한솔리치빌아파트 구간, 덕풍한솔리치빌아파트 진입로, 상산곡동 공영주차장 차고지 진입로변 왕복 구간으로 9월 17일부터 이 지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주차질서확립에 적극 동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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