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 하남시 국회의원 재선거때 선거관리 종사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뒤 투표한 시 공무원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남시 선관위(위원장 김우수)는 시청 이모씨(5급)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선관위는 이모씨가 선거법에 따른 선거종사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했다는 모 정당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때도 부재자투표를 했으나 아무런문제가 없었고,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투표상황점검 투표독려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했다"며 "단순히 법적인 해석을 떠나 선거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6호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만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항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토록 돼있다.
이번 선관위의 공무원고소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시와 선관위의 선거업무를 둘러싼 불화가 마침내 공무원을 고소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평소 같으면 아무 일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고소사건으로 불거져 불똥이 옮겨 붙은 당사자가 안됐다"고 말했다.
하남시 선관위(위원장 김우수)는 시청 이모씨(5급)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선관위는 이모씨가 선거법에 따른 선거종사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했다는 모 정당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때도 부재자투표를 했으나 아무런문제가 없었고,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투표상황점검 투표독려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했다"며 "단순히 법적인 해석을 떠나 선거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6호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만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항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토록 돼있다.
이번 선관위의 공무원고소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시와 선관위의 선거업무를 둘러싼 불화가 마침내 공무원을 고소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평소 같으면 아무 일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고소사건으로 불거져 불똥이 옮겨 붙은 당사자가 안됐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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