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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채권자가 변제기일에 채무자를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공탁 소에 변제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문>저는 1년전 사채업자 A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제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변제기일에 A를 찾아가 원금과 밀린 이자를 문제삼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A는 잘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일부 사채업자 중에는 폭리를 취하거나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 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공탁소에 변제 공탁하여 A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고, A를 상대호 우선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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