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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시장 직무유기로 피소돼시청직원 김모씨에 의해, 청소민간위탁 둘러싼 단체협
박우량 전 하남시 부시장(현 경기도청 자치행정과)과 시 청소과에 근무하는 최모씨(6급)가 직무유기와 무고혐의로 시청직원 김모씨(7급, 도시공원과, 당시 청소과 청소행정팀장)에 의해 검찰에 고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인 김씨는 지난 13일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우송했으며 22일 검찰에 출석 고소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올 4월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에 따른 징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징계조서가 작성되도록 직무를 유기했다며 박 전부시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김씨가 공문서허위작성으로 형사처벌과 중징계 받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허위작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모른다고 발뺌, 처벌을 받도록 방관한 것은 무고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박우량은 2001년 하남시환경미화원노조와의 단체협상 전말을 알면서도 당시(감사팀보다는) 최씨(청소과 직원인)의 주도하에 본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결제시 사실과 다르게 되어 가는데도 당시 시장(손영채)과 향후 시장에 출마할 박우량의 정치적 걸림돌인 유병하를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든 진실은 은폐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가중처벌하라는 문서가 작성돼 결재문서가 올라왔을 때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없이 그대로 결재해 본인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됐다(처벌을 받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에 대해서는 "2001년 단체협상에 빠짐없이 참석해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과 오간 대화내용 또는 문구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검찰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을 위한 문답서 작성장소에 입회자로 참석할 당시 감사팀장이 본인에게 묻는 과정에서 유병하 미화원노조위원장과 결탁해 '협의'를 '합의'로 바꾼 대가로 향응과 대가를 받은 것으로 몰고 갔다"며 "2001년 단체협상테이블에 동석해 첨예한 대립으로 고함이 오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최씨가 그때의 상황을 모른다고 일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한 것은(받도록 방관)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무원간의 고소사건은 환경미화원노조와 단체협상 당시 청소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시와 노조간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돼 청소민간위탁을 할때 노조와 '협의'를 할 것인가 '합의'를 할 것인가를 놓고 심한 마찰을 빚다 결국 '합의'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합의'란 표현은 시장과 부시장에 다 보고됐고 자신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단체협상문건에 시장이 '합의'란 사실을 알고 최종 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뇌물수수(향응)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도인사위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공문서허위작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고소인 김씨는 "범죄행위 구성여부를 떠나 부하직원을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벌인 작태가 괘씸하다"며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문제가 커질 것 같아 떠난 뒤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소 당시 부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혐의도 추가했으나 검찰에서 검토한 결과 범죄구성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부분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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