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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지급불능시, 계약 해제는......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잔대금 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일에 지급불능이 된 경우 선택적으로 약속어음금청구를 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잔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자에게 최고한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은 지급기일이 15일 후인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A의 사정을 알아보니 약속어음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데, 지급기일전에 잔금이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매수인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 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는 어음지급기일(잔금의 이행기일)이 되어야만 어음을 지급제시 할 수 있고, 그 때에 A가 이행치 않는다면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속어음금청구를 하거나 A에게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s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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