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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제2택지개발 토지 미등기전매 밝혀져W사 1만7천여평 도시공사에 등기이전않고 되팔아
신장제2택지개발(에코타운)과 관련 토지를 집중매입한 W사(대표이사 김모씨, 현 도시공사 이사)가 땅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미등기전매하며 취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10억 5천여만원의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됐다.

하남시는 지난 19일 W사에 취득세 5억5천327만원과 가산금 4억4천262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532만원 등 총 10억5천7백만원에 대해 과세요구를 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이 경과된 뒤 과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총 토지취득가액 276억6천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20/1000과 가산금 80%를 더한 것이다.

W사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신장제2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 52필지 1만7천여평을 집중매입하면서 이를 자사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전매,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납세지원과 라영호 과장은 "통상 단위사업이 완료된 뒤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적발하지만 이번 경우는 도시공사가 지역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우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과세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의 의혹에 대해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를 이끌어낸 하남민주연대 최배근(45세, 건국대 교수)대표는 "당초 미등기전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사실로 밝혀져 다행"이라며 "시가 도시공사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나마 중과세처분을 했지만 과세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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